여자친구와 10살 딸까지 성폭행...30대 男 징역 10년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10살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2월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B씨의 딸 C양(10)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외출하고 돌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B씨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집에 C양의 어린 동생들과 할머니가 함께 있어 C양에 대한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북 후 성실한 삶을 다짐했다며 범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즉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C양이 피해를 당한 뒤 B씨와 나눈 통화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C양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흉기로 상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을 해왔고, C양을 폭행하려다 말리는 B씨를 때리기도 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 [인터랙티브] 코로나 청년 잔혹사
▶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