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 상대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입력
수정2021.05.14. 오전 10:40
기사원문
류병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 조선일보DB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5)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가 주장하는 안 전 국장의 불법행위는 강제추행과 검찰국장 지위·권한을 이용해 서 검사를 부당 전보시킨 인사보복 행위였다.

서 검사의 보복인사 주장에 대해선 "안태근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에 관한 재량권을 벗어나서 객관성과 정당성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1·2심은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  류병수 기자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 네이버 메인에서 TV조선 구독하기
☞ 더 많은 TV조선 뉴스 보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