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 중학생 2명…2심서 '범행 인정하고 합의했다'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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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4.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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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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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또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2019년 또래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살 A군과,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B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B군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된 겁니다.

재판부는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면서도 "당시 형사미성년인 만 14세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군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데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했고, "B군은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인 기자(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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