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 처벌 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택시기사 B(38)씨와 C(24)씨에겐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손님 D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웠다. D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C씨는 A·B씨 등과 그룹 통화를 했고, 이들에게 “만취한 여성이 택시에 탔다”는 말을 건넸다.
이 말을 들은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차량에 D씨를 태우겠다고 제안했고, 1시간 뒤 C씨를 만나 자신의 택시에 D씨를 옮겨 태웠다.
이후 B씨는 광주 광산구 A씨의 원룸으로 D씨를 데리고 가 A씨와 함께 성폭행했다. A씨는 특히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술에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피해 여성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C씨는 B씨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승객을 보호하지 않았고,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jeongs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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