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만취 여직원 강제 입맞춤···경찰 짤린 후 1년뒤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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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27.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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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연합뉴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 처분까지 받은 경찰관이 1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항소심과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27일 "경찰관이던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회식이 끝난 뒤 동료 여직원 B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입을 맞췄다. B씨가 술에 취해 고개를 떨어뜨리자 괜찮은지를 물어보며 입을 맞추고, 두 차례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말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시기 경찰 징계위원회도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지키지 못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임처분 의결 후 이듬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행죄에 해임처분까지 모두 인정된 셈이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난해 중순 상황은 반전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당시 입맞춤과 키스는 상호 간의 묵시적 합의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며 경찰 해임처분 효력까지 사라지게 됐다.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앞서 항소심의) 관련 형사판결이 무죄라고 판단했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춘천=박진호 기자,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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