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옷을 벗더니 여성 속옷으로 갈아입고선 그대로 인근 편의점으로 향해.
#3. 속옷 차림으로 물건을 사면서 신체 부위를 알바생에게 보여준 뒤 사라져.
지난해 12월 말부터 3개월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바바리맨’은 오로지 특정 알바생 한 명에게만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그러다 지난 11일 경찰의 잠복수사 끝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30여차례에 걸쳐 오랜 기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박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알바생은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여대생 A씨였다. 박씨는 A씨가 주로 새벽에 근무하는 점을 노리고 오전 3~6시 사이 일주일에 3차례가량 편의점을 찾았다.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편의점 창문 너머로 A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박씨의 수법은 매번 동일했다. 편의점에서 커피 음료 등을 고르고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겉옷을 벗고 A씨가 있는 계산대로 향했다.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채로 A씨 앞에 서서 계산을 마친 뒤 유유히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범행 시간은 1~2분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박씨는 3개월간 30여차례에 걸쳐 A씨를 상대로 공연음란 행위를 벌였다.
그러나 박씨가 3월 초에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A씨가 이 사실을 편의점 점주에게 알리면서 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CCTV 등을 통해 박씨의 만행을 확인한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서울 동대문서 여성청소년범죄강력수사팀(여청강력팀)이 수사를 맡았다.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동대문서는 올해 초에 여청강력팀을 신설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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