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대리운전 기사 강제추행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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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10.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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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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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기장에서 울산 방향으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인 B씨를 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거부하자 신발과 주먹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2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힌 뒤 계속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면서 주먹으로 때린 뒤 계속하여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신체적 상해 이외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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