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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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6.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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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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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경위 등 죄질 나빠…피해자 용서 고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미성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20년간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B(17)양을 알게 된 뒤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했다. B양에게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10월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B양의 동의 없이 이 동영상을 SNS에 게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A씨는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같은 SNS에 10여 차례 유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미성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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