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집 침입해 강간‧폭행한 남성 징역 7년 [이주의 젠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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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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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귀던 여성 집에 침입해 강간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의 휴대폰 단말기 위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B씨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현관문 카드키를 절취하고 B씨 주거에 침입해 B씨를 때리고 B씨 휴대전화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가위를 휴대해 B씨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 단말기 위치, 통화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카드키 절도, 주거침입, 휴대전화 은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만큼 자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간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그 과정에서 가위를 사용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된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다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먼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판단돼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반면 절도, 주거침입, 폭행, 재물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충분히 인정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만 강간,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춰보면 이 부분도 유죄”라며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휴대폰을 포렌식하더라도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실제 촬영을 했는지 의문이 들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일부 무죄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피고인을 선처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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