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성폭행하려다 택시 뺏긴 기사…징역 3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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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1.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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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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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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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47)씨는 최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북 전주시의 아중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 B(49)씨를 성폭행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가 택시를 빼앗아 몰아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죄)도 받는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승객 B씨가 A씨의 택시를 훔쳐 달아나면서 불거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9시 20분쯤 전주 시내에서 B씨를 택시에 태웠다. 이후 B씨가 잠이 들자 A씨는 3시간여 동안 B씨의 자택과 아중천 인근에서 멈추는 등 정차와 운행을 반복했다.

A씨는 전주 산정동 인근에서 1시간 30여 분가량 정차했을 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정에 가까워지자 사납금 정산을 위해 팔복동의 택시 차고지로 향했다.

택시가 차고지에 도착하자 아직 술이 깨지 않았던 B씨는 A씨가 사무실에 올라간 사이 택시를 운전하다 주차된 택시 등을 들이받는 등 몇 차례 사고를 냈다.

A씨는 다시 B씨를 태우고 나와 차고지 인근의 LPG충전소에 정차하고 B씨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는 이때 A씨가 운전석을 비우자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B씨는 충남 논산의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 인근까지 50여km를 운전하다 3.5t(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B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4%인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다음날 "택시기사 A씨에게 감금된 채 성추행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승객 B씨는 범행 경위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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