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끝 女승객 달아나자 "택시 훔쳐갔다" 신고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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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23.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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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범인, 만취 피해자 상대 허위고소장 제출
재판부 "피고 DNA 검출, 죄질 나빠…징역 3년"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3일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공개,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0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피해자 B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사건 전날 밤 9시20분께 B씨는 전주시내에서 A씨의 택시를 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택시기사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약 3시간 동안 전주시내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인후동의 한 도로에 주차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전주시 팔복동 차고지에 택시를 세워뒀다. 뒤늦게 잠에서 깬 B씨는 일단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에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택시를 몰고 무작정 달렸다.

B씨는 택시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벌곡 휴게소까지 50㎞ 구간을 음주 운전하다 3.5톤 화물차를 추돌하기도 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 정황상 A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B씨가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서 준강간미수, 감금,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시민위원회는 B씨에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B씨의 기소유예를 결정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택시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마신 음주량과 음주측정 수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지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인사불성 상태로, 심신상실로 보인다”면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청바지 안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취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 등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0년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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