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피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없던 일로 하거나 금전적 배상 등을 하라는 취지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SLR클럽’에서 ‘n번방류(n번방·고담방·박사방)’ 중 하나인 고담방의 피해자 B씨에 대해 허위 사실로 악성 댓글을 달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앞서 다른 네티즌이 “B씨 성 착취물(영상)의 제작·유포 배경이 무엇이냐”고 묻는 글을 올리자, A씨가 “B씨가 계속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 전 연인이 보복성으로 유포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공무원 A씨 외에 B씨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 2명을 수사하고 있다. 또 다른 2명은 재판에 넘겨져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토대로 해도 성립될 수 있다. 또한 B씨 성 착취 영상을 퍼뜨린 2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영상을 제작하고 최초 유포한 B씨의 전 연인은 2018년 10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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