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전남친 "어차피 벌금ㅋㅋ"···진짜 벌금형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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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6.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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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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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합의 안 하고 벌금 낼 거다 ㅋㅋ'

경남에 거주하는 A씨(26·여)는 남자친구 B씨(32)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B씨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어 보관했던 것이다.

A씨는 바로 영상을 지우고 이 일 등을 계기로 B씨와 헤어졌지만 이후에도 고통은 계속됐다. B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리는가 하면 지역사회에 소문이 퍼지면서 지인들과 관계가 끊기고 일도 못 하게 됐다.

애초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었던 A씨는 상황이 악화하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B씨는 지인들에게 '같이 잘 때 열 받아서 동영상 촬영했거든 ㅋㅋ' '근데 상관없어, 벌금 나온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B씨는 '합의 후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을 발뺌해왔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B씨 변호인은 A씨에게 "왜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라 이야기하고 다니나"라고 면박까지 줬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 판단은 벌금 500만원에 그쳤다.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를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낮은 형량에도 실망했지만 무엇보다 지금껏 사과 한 마디 없는 B씨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어 검찰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A씨는 "B씨의 엄벌을 끌어내 나와 유사한 피해를 본 다른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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