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어차피 벌금ㅋㅋ"…죄의식 없는 성관계 몰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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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지인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합의 안 하고 벌금 낼 거다ㅋㅋ"라며 비아냥댄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에 거주하는 A(26)씨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남자친구 B(32)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지웠지만,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A씨는 이 일 등을 계기로 B씨와 헤어졌다.

B씨는 한술 더 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지역사회에 소문이 퍼지자 A씨는 지인들과 관계도 끊겼고 일도 못 하게 됐다.

참다못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라고 잡아뗐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B씨는 지인들에게 '같이 자고 할 때 열 받아서 ㅋㅋㅋ 동영상 촬영했거든 ㅋㅋㅋ', '근데 상관없단다. 벌금 나온대'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를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과 한 번 없는 B씨의 태도를 용서하기 어려워 검찰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A씨는 "B씨의 엄벌을 끌어내 나와 유사한 피해를 본 다른 여성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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