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서 직원 추행한 편의점주, 고소하자 협박…실형→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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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4. 오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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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7)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31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대 여성 종업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다. A씨는 강제추행과 관련,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를 취하하라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B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두 달간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경위·수법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합의했다.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A씨의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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