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성폭행 임신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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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4. 오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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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방지교육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B양(13)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양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한 뒤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성인 남성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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