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사촌동생 강제추행했는데…"합의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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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01.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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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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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사진=뉴스1
침대에서 자고 있던 미성년자 사촌 여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어느 날 새벽 3시쯤 침대에 누워있는 사촌 여동생 B양(당시 만 16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으로 B양의 상체를 누르고 손목을 제압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외사촌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 연령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며 "법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돼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5조(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2항에 따르면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양형위원회 기준상(13세 이상) 감경 1년6개월~3년, 기본 2년6개월~5년, 가중 4~7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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