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면 여고 교실서 스타킹 음란행위' 토요일 변태 집행유예 판결, 왜?

프로필
법률N미디어 공식블로그

2020. 3. 17. 15:30

이웃추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고등학교에 몰래 숨어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대학생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여에 걸쳐 총 24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A씨는 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을 노려 교실에 잠입,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훔쳐 몹쓸 짓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범행은 결국 발각됐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게는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가 성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청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가조건없이 이번만 특별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는 언제?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 후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미루는 제도인데요. 유예한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해 형 집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앞서 선고받은 판결을 함께 집행합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 다시 징역 5개월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앞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징역 5개월을 더해 총 징역 2년5개월이 선고됩니다.

물론 모든 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살인과 같은 무거운 범죄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인의 연령·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법원은 참작 사유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특별한 조건을 내거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이 대표적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스타킹 음란행위, 성범죄 적용 어려워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침입죄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전 판례를 보면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보통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이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A씨에게는 보호관찰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학생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데다 본인과 가족이 모두 정신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약속한 점이 보호관찰 처분이 면제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사진=뉴스원

성범죄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도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A씨는 여고 교실에 침입, 스타킹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했는데요. 당초 경찰은 A씨의 범행에 성범죄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행동에 성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본 거죠.

하지만 결국 경찰은 적용 가능한 성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고 건조물침입죄만을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스타킹을 신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액체 구두약을 뿌린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만 노려 액체 구두약을 뿌렸습니다. 이후 여성이 근처 화장실에 스타킹을 버리고 가면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스타킹을 가져 나왔습니다. B씨는 이후 스타킹에 음란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성적 요구를 해소했다는데요.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성범죄특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마땅한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간 점만을 들어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법률N미디어
법률N미디어 공식블로그 사회·정치

대한민국 대표 법률 플랫폼 '네이버 법률' 공식 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