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에 '바바리맨' 등장…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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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5.01.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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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휘봉고 온라인 강의 시연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여고 골목에 출몰하던 '바바리맨'도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다.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이 보편화하면서 학생 대상 성범죄가 온라인에서 발생한다.

국내서도 광주 한 고교 온라인 수업에 불법적인 침입 시도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온라인 수업 관련 인터넷 주소(URL)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보해 성기를 노출했다.

영상회의 솔루션 '줌'에 갑자기 침입자가 끼어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줌 폭격'으로 불린다. 이미 미국 초·중·고교에서는 수업 도중 해커가 침입, 포르노를 재생하는 '줌 폭격'이 빈발했다. 국내 온라인 수업도 유사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원격수업에 등장한 온라인 바바리맨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충격과 수업 중단 피해를 입힌다.

오프라인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죄도 적용된다.

온라인 바바리맨도 공연음란죄 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에 권한 없이 침입한 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제48조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광주 사건과 같은 행위는 형법(공연음란죄)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2개 조항 위배 소지가 있다”면서 “경찰 수사 이후 기소가 되면 형량 등이 추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 중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의7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벌칙으로 규정한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위한 보안 수칙을 배포한 바 있다. △영상회의방 보안을 강화할 것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을 자제할 것 △백신을 설치할 것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URL은 클릭하지 말 것 등이 포함됐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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