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친 성폭행해 낙태까지…헤어진 뒤엔 거짓 험담한 20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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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5. 오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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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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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사진=뉴스1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낙태 수술을 받게 하고, 헤어진 뒤에는 거짓 험담을 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절에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017년 11월 만 19세이던 A씨는 경북 영주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씨(당시 19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이듬해 3월 자신의 대학 친구 3명에게 "B가 바람이 나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빌린 돈을 갚기 싫어한다"는 말을 꾸며내 B씨를 험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지만, 재판에서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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