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벗고 수업하면 돈" 폴댄스 강사에게 보낸 누드수업 문자, 무슨 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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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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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폴댄스 강사가 한 남성에게 '탈의 수업'을 제안받은 사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폴댄스 강사가 받은 저질 카톡’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폴댄스 강사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고 폴댄스 수업을 홍보해오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무례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남성 B씨는 "올 탈의 수업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자신은 관전을 하겠다"고 말하는데요. B씨는 거절하는 A씨를 향해 "돈은 더 줄 수 있다"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화가 난 A씨는 "여기는 학원이지 유흥업소가 아니다"라며 B씨에게 무례한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B씨를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없냐며 공분했는데요. B씨의 황당한 요구, 실제 성희롱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메신저 통한 성희롱, 형사처벌도 가능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 발언이나 행동을 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희롱을 이유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만 진행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제외하고는 성희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번 사연 속 남성 B씨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언동을 건넸습니다. 이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양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서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이란 피해자에게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사회통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 2016도21389 판결)

특히 '탈의 수업'을 문의한 B씨가 강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 욕망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 자체를 성적 욕망 목적으로 보아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들어 남성을 고소한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처벌 유무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만 했을 뿐인데…" 명예훼손 성립할까

탈의 수업을 제안하고 이를 지켜보겠다는 B씨의 어이없는 발언에 A씨는 분노합니다. "학원을 유흥업소 취급 말라"고도 하는데요.

B씨의 발언 내용은 사실상 폴댄스 교습을 유흥업소의 스트립공연에 비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정 직업을 비하했다고도 느껴집니다. 이런 B씨의 질문, 명예훼손이 될까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B씨는 A씨에게 "탈의 수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건넵니다. B씨로서는 충분히 기분이 상할 만한 내용이지만 질문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대 1' 메신저 대화를 통해 이뤄진 사건이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SNS메신저 '1대 1' 대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공연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1대 1' 대화가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2016년 7월 치어리더 박기량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여자친구와의 채팅방에서 박씨의 사생활을 비난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1대1 대화라도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파 가능성을 더 무겁게 판단한 결과인데요. 다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1대 1' 메신저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정영희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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