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만지고 “네가 거기 있었잖아”... 직장 상사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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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4.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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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 추행도 모자라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트린 직장 상사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는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부하 직원 B씨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건드리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왜 자꾸 남의 엉덩이를 만지느냐”고 항의하자 “네가 거기 있었잖아”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인사 담당 직원에게 잘 보여서 정규직이 됐다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트리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를 지어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jeongs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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