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 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다른 관생 B 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왕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했지만 대구고등법원도 기각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했다.
이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왕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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