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친구의 부탁으로 함께 지내게 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7일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친구의 애인 C 씨를 성폭행한 A 씨는 한 때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다닌 한 배움터에서 만난 수강생 B 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강생 B 씨의 경우 낙태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이 사건으로 B(27) 씨는 임신 중절까지 하게 되는 2차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A 씨 역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그의 여자친구 C(28) 씨와 함께 지내던 중 C 씨를 방으로 데리고 가 입을 맞추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 A 씨는 결혼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역시 한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대전의 한 장애인배움터를 다니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여기서 만난 지적장애 3급 수강생 B 씨를 자택으로 데려와 성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 씨와의 '합의 하 성관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검거 과정에서 "한 번만 봐줘","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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