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A씨(47)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한 데 대해 김씨는 "내가 진짜 X같은 X 만나가지고" "크게 후회하고 살 거야" 등의 험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씨는 과거 은밀한 부위를 찍었던 사진을 거론, "그 사진 다 퍼뜨릴까 생각 중이야"라며 아내 A씨를 협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협박의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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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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