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아니다” 동료여경 성폭행 혐의 전직 경찰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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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15. 오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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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유포는 인정, 강간 혐의는 부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받아
검찰, '동료 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사진 촬영·유포 혐의는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 등이다.

A씨 변호인은 “성폭행은 큰 상처가 돼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에 관해 둘이 어떤 관계에 있었나 면밀히 검토했다면 증거인멸이나 영상물 부분은 처벌이 불가피하겠지만 강간은 기소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강간을 당했다면 세세한 부분은 잊어도 전체적인 것은 잊을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해 당한 날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또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 일기, 메모 등 누구에게 피해를 당한 고통을 호소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강조하며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사진을 촬영해) 동료들에게 자랑한 행위는 잘못했다”면서도 “절대 강간은 아니다. 내 말 한 번만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일은 11월 27일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해 6월 초순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동기들에게 “B씨와 잠자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몰래 촬영한 사진을 한 차례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동기들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명예훼손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전북지방경찰청은 A씨를 파면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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