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돈꿔주고 성관계 요구한 육군 소령...대법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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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16. 오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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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단 원심 깨고 유죄 선고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현역 육군 소령이 ‘위력(威力)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및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B(17)양에게 두 차례 성관계 대가로 15만원을 줬으나 B양이 한 차례만 응하자 이후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16차례 보냈다. 그 뒤 ‘돈이 필요하다’는 B양에게 60만원을 빌려주고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씩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14차례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고등군사법원 원심은 위계 등 간음죄가 아닌 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양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위력을 행사할 당시 B양을 간음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을 뿐 실제 간음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피해자 입장에서 성행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채무 변제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 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건 만남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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