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여제 조혜연 9단 1년간 스토킹 한 남성,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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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3.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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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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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 프로바둑 최정상권인 조혜연 9단이 1년동안 당한 스토킹 피해, KBS가 지난 4월 전해드렸습니다.

오늘(23일) 법원이 가해자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토킹 피해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남성.

[스토킹 가해자 : "야 조혜연아, 너 너무 막나간다. 아주 재밌다."]

학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학원 출입구 벽에는 '보고 싶다'는 말부터 온갖 험담을 가득 적었습니다.

조혜연 기사 주변에 맴돌며 1년간 스토킹한 40대 정 모 씨.

협박과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기사가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며 학원에 끼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에 대해선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기사는 정 씨가 징역형을 받아 다행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혜연/프로바둑기사 9단 : "정신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은 도저히 보상이 안 되는 정도이고요. 출소한 이후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또 나타날 거거든요. 이번에는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리며 스토킹 피해 사실을 폭로한 조 기사.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훈

이세중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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