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파일럿이 꿈" 선처 호소한 '성폭행 혐의' 30대…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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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2.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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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파일럿이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한 클럽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B 씨가 만취해 잠이 들자 A 씨는 항거 불능 상태인 B 씨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온 상황이었는데, 이번 잘못으로 더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해주시면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개인적 사정과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며 "(검찰이 요청한) 취업 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겠다"고도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조종사를 꿈꿨던 A 씨는 범죄 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심 공판 당시 변호인은 "범죄 전력 여부를 체크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체크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취업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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