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전 여친 성폭행 20대, 2심서 징역 5년→2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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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6.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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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징역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감형이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 및 폭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19일, 전남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헤어진 이후인 지난해 12월20일 전남 광주시의 한 모텔에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박과 성폭행도 이뤄졌다.

A씨는 올해 1월26일 새벽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7일에는 B씨를 전북 순창군의 한 모텔로 불러 강제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도 B씨를 협박·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계속된 범행에 시달리던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여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와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뒤 헤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연락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그만 만나자. 이제 오빠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협박과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수차례 협박하며 강간했다”며 “이후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이로 인해 현재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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