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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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6.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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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얼굴 드러나는 등 죄질 중하다”
한국방송 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KBS)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개그맨 박아무개(30)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한국방송> 공채 개그맨 출신 박씨는 2018년부터 모두 32차례에 걸쳐 <한국방송>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물 중 7개를 소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중 4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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