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직원 훔쳐보며 또 음란행위…버릇 못 고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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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5.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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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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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실형을 산 30대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홍천군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리창을 통해 맞은편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월 8일 춘천시 한 호텔 객실에서 출입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3년 전에도 동종 전과로 1년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고 누범기간에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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