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시켜줄게” 미성년자 꼬드겨 성관계…전직 치과의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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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5.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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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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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치과의 전직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중앙포토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음란물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류모(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류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2016년 중순부터 말까지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학대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또 우모씨에게 돈을 건네 아동·청소년 성관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제작된 영상물을 받아 음란물 128개를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류씨는 음란물 소지 혐의 외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성관계나 성적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음란행위를 시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사기관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판부에 와닿지 않고 범행 죄질도 상당히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씨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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