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대 누운 女산부인과 환자 성추행 혐의’ 50대 의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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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2.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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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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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운 여성 환자에게 초음파 등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자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며 “이후 남자 의사가 간호사가 나간 뒤 초음파 검사를 했고 이후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진료받기 전 접수단계부터 불만이 있었던 피해자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추행행위로 오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문심리위원(다른 병원 산부인과 의사) 등을 상대로 벌인 의견요청 결과 다른 의견이 나와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행위를 (환자가) 오인하기 힘들다는 다른 의견이 나오자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변론 취지를 변경했다는 것이 안 판사의 설명이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자신에게 진료를 받는 여성 환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치료까지 받았는데, 피고인은 변론의 취지를 바꿔가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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