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미성년자에게 노래방 가자며 추행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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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09.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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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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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처음 본 미성년자에게 노래방을 같이 가자며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출구 앞길 벤치에 앉아있던 B양(당시 18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고 물은 뒤 노래방에 같이 가자며 손과 팔목을 감싸쥐고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말을 걸긴 했으나 손을 잡거나 등을 쓰다듬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은 B양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양이 허위진술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철역 벤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팔목을 감싸쥐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 정도나 질이 아주 나쁜건 아니지만 징역형으로 처벌하는게 마땅한데, 당초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어서 더 큰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다”며 벌금형을 주문했다.

약식명령은 벌금이나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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