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고 선처? 이유 없다”...만취여성 성폭행 의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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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징역형 받은 20대 의사 준강간죄 형량 유지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길가에 만취상태로 앉아있던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의사가 항소를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의사인 A(28)씨의 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이 여성을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객실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직업이 의사여서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죄의식 없이 외려 계속해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실형을 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곧바로 죄를 인정했다”며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으나, 감형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안을 1심에서 이미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한 만큼 항소심에서 특별히 더 유리하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량이 적다’는 검사 측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우정식 기자 jsw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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