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손님인 줄 알았지?'…단속경찰에 알선 딱 걸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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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5. 오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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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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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 500만원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손님을 가장해 방문한 성매매 단속 경찰관에게 영업 사실이 적발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또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월27일 밤 11시,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소재 성매매업소에 손님을 가장해 찾아온 단속 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손님이 경찰관인 줄 몰랐던 A씨는 2명 몫으로 현금 20만원을 받은 뒤 경찰관들을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이후 한 곳에 여성종업원 B씨를 들여보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해 성매매 영업 사실이 적발됐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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