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헬스 트레이너, 개인지도 여성 3명 추행…2심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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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6.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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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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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피해자들, 강사 보호 받는 상황"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고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받았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지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쯤부터 10월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의 한 헬스클럽에서 여성 3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헬스클럽을 공동운영 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추행 정도와 횟수, 횡령 액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일부 혐의는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춰 신빙성이 없거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한데도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항소했다.

특히 헬스 트레이너와 고객인 회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자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만큼 피해자들을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A씨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이 이뤄질 당시 어떤 운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불쾌한 신체 접촉과 그렇지 않은 신체 접촉을 구분해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이 A씨를 불리하게 하고자 꾸며내 진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 A씨에게 지도를 받지 않거나 담당 트레이너를 변경한 사실 등을 보면 A씨가 고객인 피해자들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상시적인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는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고 피해자들을 개인 또는 그룹으로 지도하는 트레이너였고 개인지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잘못된 운동 자세를 취하거나 운동기구로 인해 다치는 상황을 방지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이 개인지도 명목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헬스 트레이너라는 지위로 인해 A씨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 있었던 점을 보면 A씨는 그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A씨가 명확한 성적 목적을 갖고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은다"고 판단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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