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31)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A 씨의 죄질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은 공범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고, 7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강도질과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닐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 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7시간 동안 집에 감금된 B 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