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엉덩이 때린 교사 벌금형…무릎 앉은건 추행 안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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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5. 오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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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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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을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나타나지도 않은 만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겨울 광주의 한 중학교 매점 앞에서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온 B양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라며 "A씨의 행동이 교칙을 위반한 피해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이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수업 도중 학생의 무릎에 앉는 등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접촉 없이 앉으려고 시늉했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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