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5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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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3.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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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고 반성..동종 전력 없어"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장을 가로막고,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승합차 안에서 B양(15)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최근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판정이 내려진 시점은 A씨의 범행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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