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7월 A씨는 울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문이 잠겨있지 않은 방을 찾은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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