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자신과 성관계를 한 남성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이어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A씨가 거절하는데도 B씨가 강제로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2021년 3~4월에는 B씨가 A씨의 친모 주거지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김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이 범행으로 B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며 “초범인 점,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