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서울 모처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회 만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주는 내용의 ‘스폰’을 제안했다.
이후 돈을 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자신에게 100만원을 입급하면 다음 날 오전에 2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총 303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를 했지만 약속한 돈은 받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스폰’ 비용을 지급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