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주기가 전세 기간 2년이 넘으면 집주인이 고치는 게 맞다. 천장 누수나 수도관 동파 등도 집주인 몫이다.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집 내부 기물이 파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체 주기가 1년 이하인 소모품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전등이나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을 교체하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개조, 훼손하면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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