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퇴사 한달만에 같은 건물에 약국 차려... 법원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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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1.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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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는 A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A약국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약사 B씨가 퇴사 한 달 만인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 이 때문에 A 약국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약국 건물에는 병원이 있는데, A약국은 그동안 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즉, A약국은 이 병원이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B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A약국과 같은 건물,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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