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아끼려다 큰일 납니다"…당근 '집 거래' 주의보

박지애 2024. 4.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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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접 집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명 '복비'로 불리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허위 매물이나 사기 거래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세사기 등 여파로 지난해 일시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주춤했지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직거래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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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 ‘직거래’
중고거래 플랫폼 활용도 증가 추세
“리스크 개인 감당해야…규제 여지는 없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접 집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명 ‘복비’로 불리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허위 매물이나 사기 거래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당근마켓에서 ‘부동산’을 검색한 결과 월세에서 매매까지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보니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37만 3485건 중 약 10%인 3만 9991건이 직거래였다. 2022년은 25만 8599건 중 4만 289건이 직거래를 해 더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직거래 통계는 2021년 10월부터 집계되고 있어 2022년부터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전세사기 등 여파로 지난해 일시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주춤했지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직거래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잠실에 57억원, 45억원 등 고가의 아파트 매물이 등장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도 ‘당근마켓’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당근마켓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부동산’으로 검색하면 주택, 아파트, 빌라, 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수십만원의 월세부터 수십억원의 매매까지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직거래는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크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는 550만원(거래 금액의 최대 0.5%+부가가치세 10%)이다.

다만 직거래 특성상 허위매물,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단 점은 감수해야 한단 점에서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채무 관계를 숨기거나, 명의만 빌린 가짜 집주인이 계약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가려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특히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위험이 고조되면서 이를 더 단속하는 분위기인데 완전히 규체 밖에 있는 직거래가 늘고 있는 점이 건전한 시장 형성이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에서도 게시글 검수, 실시간 모니터링, 이용자 신고 제도, 키워드 정교화 등을 통해 문제의 게시글을 대응하고 있다”며 “부동산 기와 같은 범죄 시도는 발견 즉시 서비스 이용 제한, 게시글 미노출, 영구 탈퇴 등의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실거래 신고를 통해 중고 플랫폼을 통한 집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개인간의 거래를 직접 개입할 순 없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거래 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 하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개인 간의 거래인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일부 편법 증여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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