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한숨 돌렸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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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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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에서 지난해 지하주차장 일부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지하주차장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기둥의 철근이 빠졌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기했다. 당시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 처분에 대해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날에도 GS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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