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경제

최고가 거래 뒤 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 취소…‘집값 띄우기’ 급감, 이유가?

조성신 기자
입력 : 
2024-03-18 14:54:42
수정 : 
2024-03-18 15:30:55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전수조사
작년 상반기 미등기 거래 67% 감소
미등기 부동산, 중개거래보다 직거래가 2배↑
집값 띄우기 미등기 아파트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에 아파트 매물표 앞을 지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매경DB]

공인중개사를 낀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미등기 사례를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동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한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이유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기 여부 공개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 정부 조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해왔다. 이전까지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신고래가 신고(계약일 이후 30일 이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수에서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또 작년 2∼6월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찾아냈다.

일례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이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자녀가 부친에게 69억원을 빌려 50억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거래 신고 후 미등기 건과 직거래 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