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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겼는데도 버티는 건물주…돈 어떻게 받아내나요"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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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5.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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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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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한 건물주…"강제집행해야"
"계약 끝난 후 3년 이내까지 법적 대응 가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서만 이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허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패했음에도 권리금을 배상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4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500여건에 달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하도록 제기하는 '권리금소송'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패소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금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송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세입자들은 단순히 권리금 분쟁만으로 좌절하거나 마음을 졸이기 쉽다"며 "권리금은 법률상 강력하게 보호받는 권리이기에 건물주의 방해가 확실하다면 법적인 분쟁에서 세입자가 더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부동산경매가 가능하다. 부동산경매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인식하기 쉽지만, 권리금에 피해가 생겼을 때도 진행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부동산경매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경매를 하려면 경매 대금이 필요한데, 건물주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다면 경매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채권압류 및 추심은 건물주의 계좌에 돈이 있다면 압류를 통해 배상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건물주의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을 걸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소유한 재산적 가치가 큰 물건을 처분해 채무를 해결하는 부동산 압류 절차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재산적 가치가 큰 물건에는 값비싼 외제 차나 미술품, 명품 등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어 건물주에게 심리적 압박이 큰 강제집행 절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리금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진행할 수 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에 피해를 준다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더라도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법률상 3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후라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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